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토 협정 (문단 편집) === 협정의 체결 === 6월 27일 아침 9시 15분, 도이하라 겐지는 일본 대사관에 도착하여 타카하시와 상의한 후 무관실에서 국민정부측 대표를 기다렸다. 친더춘은 오전 9시, 베이핑 군분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교섭 상황을 종합보고하였다. 오전 10시 20분, 진각생과 뢰수영이 차를 타고 대사관에 도착하여 도이하라, 타카하시와 함께 이날 담판할 사무에 대해 교섭했다. 20분 간의 대담 후 뢰수영은 베이핑 군분회로 가서 친더춘을 만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친더춘을 일본 대사관으로 안내했다. 11시 15분, 친더춘, 뢰수영은 대사관에 도착하여 무관실에서 도이하라를 만났다. 국민정부측 대표는 친더춘, 뢰수영, 진각생 3인이었고 일본측 대표는 도이하라, 타카하시 2인이었다. 일본 대사관 참사관 와카쓰키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의 태도는 매우 공손하여 도이하라는 이들의 태도에 크게 만족을 표했다고 한다. 마침내 11시 30분, 정식으로 서류가 교환되고 협정이 체결되었다. 일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일중 친서의 견지에서 장래 일본측이 차하얼성 내에서 행하는 합법행위가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 차하얼성 당국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요구사항: 1. 철수지역: 창평(昌平), 연경(延慶)을 연결하는 연장선 동측과 아울러 독석구(獨石口) 북측에서부터 용문 서북 및 장자커우 북측을 거쳐 장북 남측의 선 이북의 쑹저위안 부대에 이르기까지 서남 지구로 이주할 것. 2. 배일 기관을 해산할 것. 3.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책임자를 처벌할 것. 4. 6월 23일부터 시작하여 두 주일 내에 이상의 각항을 완료할 것. 5. 산동의 이민이 차하얼성을 통과하는 것을 제지할 것. (2) 요구사항의 해석: 1. 일만의 대몽공작을 승인해야 하며, 특무 기관의 활동을 원조하고 아울러 이민을 중지하고 몽골인에 대한 압박을 정지할 것. 2. 일만의 경제발전 및 교통개발 공작에 협조할 것, 예를 들면 장자커우와 다륜 간, 기타 만주국과 화북 간의 자동차, 철로 교통을 원조할 것. 3. 일본인의 여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조사에 협력할 것. 4. 일본으로부터 군사 및 정치 고문을 초빙할 것. 5. 일본이 건립하는 각종 군사 설비(비행장 설비, 무선 전신국의 설치 등)을 원조할 것. 6. 철수 지역의 치안 유지는 마땅히 정전 지구의 방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 친더춘은 관동군 대표 도이하라 겐지 소장 앞으로 된 회답 서류를 제출했다. ||<제1함> 1. 6월 5일 장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그리고 사건의 책임자를 면직처분한다. 2. 귀방이 국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기관을 철폐한다. 3. 귀국의 차하엉ㄹ성 내에서의 정당한 행위를 존중한다. 4. 하북성의 창평으로부터 본성의 연경, 대림보(大林堡)를 거쳐 장성에 이르는 선 이동의 지역, 그리고 독석구 북측에서 장성에 연하여 장자커우 북측을 거쳐 장북현 남측에 이르는 선 이북의 차하얼성 지역 내의 쑹저위안 부대는 서남방 지역으로 이주한다. 그 철수한 지역 내의 치안은 차하얼성 보안대가 유지하고, 군대는 진입하지 않는다. <제2함> 본성 정부는 산동 등의 이민에 대하여 중일간의 분규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중지에 노력한다.|| 6월 28일, 일본 대사관의 와카쓰키 카나메 참사관이 [[히로타 고키]] 외상에게 보고한 것에 따르면 친더춘은 다음과 같은 사항도 승인하였다고 한다. * 1. 차하얼성에 비행장과 무선 전신 설비의 설치를 허락한다. * 2. 산동, 산서의 이민이 차하얼성 경계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한다.(이들 이민이 몽골인에 대해 가하는 압박을 저지하기 위해) * 3. 점차 장자커우의 덕화 양행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한다.(소련이 위의 양행을 통해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퇴치하기 위해) * 4. 차하얼성에서 일본인을 초청해서 군사 고문은 혹은 정치 고문으로 삼는다.(잠시 마쓰이 중좌를 무보수 명예 군사 고문으로 삼을 것을 상의하여 결정한다.) * 5. [[관동군|우리측]]이 내몽골에서 [[데므치그돈로브|덕왕]]에게 공작을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는다. 협정 체결 후 친더춘은 향하(香河)현장 조종박(趙種璞)에게 "협정은 중앙이 비준한 것이며 바로 [[허잉친]]이 비준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토협정>이라고 하여야 마땅하니, 협정 체결의 책임을 나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